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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모저모

자동차세 납부, 종류는 알고 내시나요?

자동차세 납부, 종류는 알고 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자동차 이모저모!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동차는 개인에게 있어 어떠한 가치의 소비재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유형 자산 중,

집 다음으로 가장 비싼 소비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여러 편의성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자동차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꽤나 큰 목돈을 들여 구입한 자동차임에도 차량 구입 비용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지출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수적인 지출에는 보험료,

차량 내부에 비치해두는 용품들 구입비용, 차량 유지비용, 자동차 세금 등이 있겠죠.

자동차를 구입한 뒤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세금들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모른 채 지출하는 것보다는 내 돈이 어떠한 이유로

지출되는 지를 알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개별소비세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세금은 바로 '개별소비세' 입니다.

개별소비세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량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장에서 출하될 때 책정되는 초기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경차 혹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렌트카 등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의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장애인은 최대 500만원 내로, 수소차량은 최대 400만원 이내, 전기차는 300만원,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100만원 이내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친환경 차량들에 대한 혜택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네요!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세금의 종류는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이건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바로 부가가치세의 부과 범위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됐을 때, 그리고 유통까지의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전체적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비생활을 하게되면 어디서든 듣게될 수 밖에 없는 세금인 것이죠.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는 앞서 언급한 개별소비세를 면제 혹은 감면 받을 수

있는 수혜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도 함께 감면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취득세

이번에 소개해드릴 세금의 경우에는 그 명칭만 보더라도 의미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바로 '취득세' 인데요, 이름에서도 추측이 가능하다시피, 취득세는 취득한 개인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게 되는 세금으로, 구매 값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교육세

다음은 '교육세' 입니다.

자동차와 교육은 참 어울리지 않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교육세의 경우에는 차량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일상과 좀 더 관련이 있는 세금입니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과 교훈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교육세 역시 앞서 언급한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 교통환경에너지세

지금까지는 차량의 구입과정과 관련된 세금이었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두 가지의 세금의 경우에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와 운행을 할 때, 즉 차량 구입 후 실사용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먼저 '자동차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차량에 대한 시 또는 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그 금액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용하게 되는 연료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환경에너지세'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우리가 별도로 부과한다는 개념보다는 주유를 할 때 해당 주유비용에 포함된 세금이죠.